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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안내(2019)

작성자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록일2019.05.0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관련 안내드립니다.

돌봄봉사자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돌봄봉사자 대상 단체상해보험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돌봄봉사자분들이 돌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돌봄 봉사자

- 가입절차 : 홈페이지 상에 별도의 가입 표시 없음(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가입기간 : 2019.05.01(수) 00:00 ~ 2020.4.30(목) 24:00

- 보 험 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보장내역

담보대상 유형

보장내역

보장금액

자원봉사자

상해사망(15세 미만 제외)

200,000,000

상해후유장해

200,000,000

상해입원일당

50,000

상해통원일당

30,000

교통상해입원일당

10,000

(자원봉사자)배상책임보장

30,000,000

식중독입원위험보장(2일이상)

1,000,000

화상수술위험보장

1,000,000

화상진단보장

500,000

골절수술위험보장

600,000

골절진단보장(치아파절포함)

500,000

자연재해사망보장

100,000,000

상해흉터수술비용보장

5,000,000

성폭력범죄상해보장

5,000,000

성폭력범죄발생보장

10,000,000

의사상자상해보장

200,000,000

특정전염병발생보장

1,000,000

폭력피해발생보장

1,000,000

강력범죄발생보장

1,000,000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1,000,000

수행기관

(인증관리센터)

배상책임손해보장

500,000,000

구내외치료비보장(자연재해 포함)

20,000,000

구내외치료비보장(정신치료 치료비)

1,000,000

생산물배상책임

500,000,000

※ 돌봄활동 전 필수적으로 CARE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함.

※ 돌봄활동 중(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에서 확인가능한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함.

 

- 보험금 청구방법

① 사고발생 보험접수 요청(돌봄봉사자,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

② 보험사 신고(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③ 보험사에서 돌봄봉사자에게 연락 및 기타서류 수집/확인 후 보험금 지급 결정(보험사)

④ 보험금 수령(돌봄봉사자)

 

* 돌봄봉사자 또는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는 보험접수 요청시 보험금청구서 및 수행기관 발급 사고발생일돌봄활동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에 제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carebank@ssnkorea.or.kr 제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험사에 신고 후, 보험사 담당자가 돌봄봉사자에게 연락하여 기타추가서류 요청 및 돌봄봉사자는 기타추가서류를 보험사로 제출

(팩스 또는 이메일)

 

※ 기타서류(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담보

제출서류

상해사망
(의사상자, 자연재해 사망)
(15세 미만 사망 제외)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상해후유장해(의사상자)

장해진단서

상해입원일당(1일당/180일한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통원일당(1일당/30일한도)

진단서, 통원확인서

구내치료비

진단서, 치료비·약제비영수증(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제3자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보험금청구서

화상진단비

진단서

화상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골절치료비

진단서

골절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특정전염병보상금

진단서

상해흉터수술비용보장
(얼굴성형비용보장)

진단서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상해부위 및 수술 CM 명시)

성폭력범죄상해
/성폭력범죄발생보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폭력피해발생보장
/강력범죄발생보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교통상해입원일당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교통사고에 한함

정신치료 치료비

정신과진단서(진단명 및 진단주수 반드시 기재)
치료확인서 혹은 치료비 영수증
자원봉사활동증


- 기타서류 제출처

팩 스 : 0507-772-7629 / 이메일 : k-ins@naver.com

사고접수담당자 : 1544-6180 / 02-6949-5088
 

- 기타(사고일이 2019.4.30일 이전인 경우)

(사 고 일) 2018.05.01 00:00 ~ 2019.4.30 24:00

(안내위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안내(2018)

* 기타문의 및 서류양식 문의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 02-2077-3982/3923/3990, carebank@ssnkorea.or.kr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 02-2077-3923

- 카카오 플러스 : 모바일 카카오톡 검색창에 '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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