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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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하 ‘기부은행’이라 합니다) 정보시스템(care.vms.or.kr,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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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합리적인 사정상 변경의 경우와 필요 업무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제3조(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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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 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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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사회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대상자들에게 돌봄봉사자들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돌봄포인트를 적립하고 만 65세이상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양도 및 본인이 찾아 쓸 수 있는 기부은행 제도입니다.
- ②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정보시스템 :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지활동, 정서지원 등 적절한 민간 중심 어르신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활동에 참여하는 돌봄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시간을 돌봄포인트로 누적.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③ 돌봄봉사자 : 만 13세이상(청소년 포함)으로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에 참여하는 순수 개인 봉사자로 기부은행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④ 돌봄활동 : 돌봄봉사자가 돌봄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 돌봄서비스로 1일 4시간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인지활동,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합니다. 단, 신체활동지원, 외출동행, 건강관리 등은 돌봄서비스에서 제외합니다.
- ⑤ 돌봄대상자 :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돌봄코디네이터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⑥ 기부은행 관리본부 :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중앙과 기초사업 단위에 따라 중앙관리본부, 광역관리본부, 기초관리본부로 구분합니다.
- ⑦ 돌봄포인트(Care Point) : 돌봄봉사자가 돌봄수행기관에서 돌봄활동에 참여한 경우, 1시간에 1돌봄포인트로 누적.관리되며, 돌봄포인트로 인정되는 활동시간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⑧ 돌봄코디네이터 :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에 소속되어 돌봄봉사자 및 돌봄대상자 발굴, 돌봄활동에 대한 연계 등 기초관리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합니다.
- ⑨ 이용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이를 승낙하여 아이디를 발급받은 자(돌봄봉사자, 돌봄대상자 등)를 말합니다.
- ⑩ 아이디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한글제외, 4∼16자)을 말합니다.
- ⑪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⑫ 해지 :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⑬ 이용시간 :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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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중앙 및 광역관리본부 또는 기초관리본부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1인 1아이디로 합니다.
- 제6조(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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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 소정양식의 온라인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서비스 및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희망자별로 이용조건 및 신청자격에 따라 제공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본인이 전산단말기 조작에 미숙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의 돌봄코디네이터에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돌봄코디네이터는 동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서면고지 및 동의 후 가입처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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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 및 광역관리본부 또는 기초관리본부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아이디에 부여합니다.
-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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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였을 때
- - 제23조 제3항에 의한 가입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 -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이용신청자가 불합리(중복등록, 가명등록 등)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단말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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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단말기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및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10조(회원 아이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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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아이디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① 아이디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②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에 의한 이용자 등록으로 새로운 아이디를 희망할 경우
-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1조(서비스 제공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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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가 이용자등록을 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아 승인받은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 ② 이용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12조(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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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 이용은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서비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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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요금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가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 각종 데이터베이스
- - 이용자의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상품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이용자가 게시 또는 등록한 자료에 대해 게시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게시기간을 초과한 자료는 자동 삭제되므로 계속 보관코자하는 경우 이용자 자신의 사용자영역(개인단말기 등)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 ①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요금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가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4조(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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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제12조 및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하여야 합니다.
- ③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중앙·기부은행 광역관리본부의 인증관리요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삭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기타 이용자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 ④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제15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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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이용자는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를 통해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 제16조(서비스 이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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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자기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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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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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9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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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제15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 타인의 회원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봄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⑤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서비스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거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이용신청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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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제6조의 이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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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정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일시정지사유,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22조(이용신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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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 에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23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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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중앙 및 기부은행 광역관리본부 또는 기초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가 제19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는 통하여 삭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률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요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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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대국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요금체계로 운영합니다.
- ① 가입비 : 무료
- ② 서비스사용료 : 무료
- 제25조(유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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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에서는 타 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료정보제공자에 대한 비용은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부담하며 이를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과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관련사항을 공지할 의무가 있다.
- ②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 및 해지는 해당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 제26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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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 통보한 시점 또는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계속 24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료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 -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27조(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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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손해배상은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소소멸한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③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28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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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29조(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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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기부은행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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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