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7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등록일2017.01.26
2017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7-002호)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
2017. 1.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별칭 어르신 돌봄은행)
□ 사업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 전반 관리·감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모니터링, 돌봄봉사자 교육 매뉴얼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대국민 홍보 등
○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와의 연계·관리,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돌봄포인트 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홍보 등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 흐름도>
□ 사업규모 및 형식 : 34개 지역(시·군·구 단위)
○ (일반형) : 1개 수행기관이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수행
○ (연합형) : 1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2~3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 수행기관이 타 시군구의 수행기관과 연합하여 공모 참여 가능
- 연합형 수행기관 예시 - 예시1) 1개 수행기관이 2개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가능 예시2) 2개 이상 수행기관이 2개 이상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가능 * 돌봄대상자는 수행기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봉사자의 거주지는 무관 |
□ 주요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
①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독거노인, 노인가구 등)
* 돌봄코디네이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자
③ 적립(만 40세 이후)및 기부 받은 돌봄포인트가 100이상인 자
○ (돌봄봉사자 자격 등) 만 13세 이상, 돌봄봉사 교육수료, 2인1조 활동 권고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 : 말벗, 여가활동보조, 치매 및 우울증예방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주변정돈, 식사보조 등
- 주택 안전관리 : 가스안전 확인, 형광등 교체 등
* 사고 및 법적분쟁의 우려가 있는 신체활동 지원, 외출동행, 건강관리 등은 제외
○ (돌봄포인트 적립·차감·관리)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차감, 1일 최대 4포인트 적립·사용, 연간 200포인트 이내 사용,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제3자에게 기부 가능(20%는 의무기부)
*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 참조
(참여-자료실-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포인트의 적립·차감·기부·소멸 안내서)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청소년 참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 및 청소년 가족으로의 나눔참여 확대
2. 수행기관 공모 계획
□ 대상지역 : 17개 시·도 내 시·군·구
* 노인인구수 및 봉사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2개의 선정지역(시군구) 안배
□ 주요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 연계·관리
○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 돌봄활동 계획 및 관리
○ 돌봄포인트 관리(적립·차감·기부 등)
○ 사업추진을 위한 민-민(예: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관(예: 시·군·구, 시·도 등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홍보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정보시스템(care.vms.or.kr)* 사용
* (정보시스템 구성) 회원가입, 돌봄봉사자 모집, 돌봄대상자 발굴 및 관리, 돌봄포인트 적립·차감·관리, 교육신청, 돌봄활동 신청 등
○ 민간자원 확보 노력
□ 지원 예산
○ 연합형 : 약 40,000천원 ~ 55,000천원 이내
○ 일반형 : 약 20,000천원 ~ 28,000천원 이내
※ 지원내역 - 직접지원 : 약 10,000천원 (돌봄코디네이터 수당, 여비, 수용비) * 돌봄코디네이터 수당 : 월 500천원 - 간접지원 : 약 10,000천원~33,000천원 (홍보비, 교육비, 활동재료비, 간담회비) * 돌봄봉사자 모집수에 따라 차등 지원 |
* 위와 별도로 돌봄봉사자 교육 매뉴얼,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돌봄봉사자 활동복(조끼), 홍보물(브로슈어 등) 등 지원 예정
- 수행기관 유형별 지원 예시 - 예시1) 1개 수행기관이 일반형으로 신청시 돌봄봉사자 모집수(250명, 500명 등)에 따라 28,000천원 이내로 지원 예시2) 2개 수행기관이 연합형으로 신청시 돌봄봉사자 모집수(500명, 1,000명 등)에 따라 55,000천원 이내로 지원되며, 간접지원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협의 하에 수행기관별로 예산신청 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 지원예산은 각 수행기관별로 지급됨에 따라 사업신청시 연합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수행기관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해야함 |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민법」제32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 시·군·구내 민-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기관
* 수행기관의 사업 대상지역은 기관이 소재한 읍·면·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 전체를 관할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재 수행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 현재 수행 지역(시·군·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구, 광구 광산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경기 수원시, 경기 파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고흥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제주도 제주시 등 16개 |
- 해당 지자체 추천 시 가점 10점, 지자체당 추천기관 수의 제한은 없음.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1. 26(목) ~ 2017. 2. 13(월) 18:00까지
○ 접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은 ‘e나라도움’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e나라도움에 직접 작성)
- 파일첨부(e나라도움에 파일첨부) : 사업계획서(붙임1), 기관현황(붙임2), 해당 지자체 추천서(붙임3), 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참고자료 각 1부
* 접수 : e나라도움 - 공모사업안내 - 사업연도 ‘2017년’ - 공모명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 문의처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이은미 과장(02-2077-3990), 임유진 직원(02-2077-3982)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공모신청 등) : 1670-9595
3. 수행기관 선정 계획
□ 선정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1차 서류심사)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충족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각 시·도별 평가점수 순으로 3개 기관 선정*
* 시·도별로 최종 2개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지역 및 신청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3순위는 ‘3차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후보기관으로 선정
- (3차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와 운영주체에서 2차 심사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사실관계 및 기관역량 등을 확인*
* 2차 심사결과 1, 2순위 기관에 대해 현장 확인이 필요(사업계획에 대한 사실관계, 기관 역량 파악 등)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4차 심사위원회 최종확정 심사) 3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수행기관 최종 확정
□ 선정심사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20 |
사업의 필요성 (돌봄대상자-돌봄봉사자 규모 및 특성, 해당지역 및 신청기관의 특성 등)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
2.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전문성 |
30 |
사업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전문성 |
||
수행방법 및 사업일정의 적절성·효과성 (돌봄대상자 모집·연계, 돌봄봉사자 발굴·교육·관리, 홍보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의 수행방법) |
||
3. 기관의 역량 |
20 |
사업수행 의지 및 적극성, 전문성 |
기관장의 관심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
||
4. 지역사회 협력체계 |
20 |
민-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외부자원 동원 능력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계방안 및 협의계획 수립,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MOU체결서 등) |
5. 사업의 기대효과 |
10 |
사업 수행에 따라 기대되는 돌봄대상자 및 돌봄봉사자, 지역사회의 변화, 성과, 영향력 등 |
총점 |
100 |
|
※ 해당 지자체 추천 시 가점 10점
4. 향후 추진 일정
○ 2017. 2월 6일(월) 사업설명회 개최
○ 2017. 2월 13일(월) 접수마감
○ 2017. 2월 3째주 수행기관 서류심사 및 선정(필요시 현장실사)
○ 2017. 2월 4째주 수행기관 선정 공고
○ 2017. 2월 5째주 수행기관 중 대표기관 현판식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 2017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안내 및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