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6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등록일2015.12.17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1단계 : 어르신 돌봄은행) 사업의 공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 시설·단체·기관들에서는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1단계 : 어르신 돌봄은행)* 수행기관(돌봄은행 기초관리본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1단계 : 어르신 돌봄은행)
○ 사업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 주요내용
- (돌봄대상자)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 적립(만 40세 이후)·기부받은 돌봄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자
·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독거노인, 노인가구 등)
* 돌봄코디네이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 (돌봄봉사자 자격 등) 만 13세 이상, 2인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수료
- (돌봄활동 범위)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 사고 및 법적분쟁의 우려가 있는 신체활동 지원, 외출동행, 건강관리 등은 제외
- (돌봄포인트 적립·차감·관리)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차감, 1일 최대 4포인트 적립·사용, 연간 200포인트 이내 사용,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제3자에게 기부 가능(20%는 의무기부)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 참조
(열린마당-자료실-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1단계 : 어르신돌봄은행) 운영 매뉴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 흐름도>
○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 전반 관리·감독
- (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사업 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모니터링, 돌봄봉사자 교육 매뉴얼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대국민 홍보 등(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돌봄은행 기초관리본부)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와의 연계·관리,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돌봄포인트 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홍보 등(수행기관)
○ 사업규모 : 17개 지역(시·군·구 단위)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민간자원(돌봄봉사자)와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청소년 참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 및 청소년 가족으로의 나눔참여 확대
2. 수행기관 공모 계획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내 시·군·구**
* 대구광역시(달서구)와 충청북도(청주시)는 ‘1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운영 중
** 각 시·도별로 노인인구수 및 봉사자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시·군·구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지역
(시·군·구) 및 신청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주요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 연계·관리
-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 돌봄활동 계획 및 관리
- 돌봄포인트 관리(적립·차감·기부 등)
- 사업추진을 위한 민-민(예.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관(예. 시·군구, 시·도 등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홍보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정보시스템(care.vms.or.kr)* 운영
* (정보시스템 구성) 회원가입, 돌봄봉사자 모집, 돌봄대상자 발굴 및 관리, 돌봄포인트 적립·차감·관리,
교육신청, 돌봄활동 신청 등
- 민간자원 확보 노력
○ 지원 예산 : 기관별 약 23,700천원
- 직접지원(12,000천원)
· 돌봄코디네이터 수당 및 여비(1인, 12개월) : 개소당 약 7,800천원
· 돌봄봉사자 간담회 및 수용비 : 개소당 4,200천원
- 간접지원(11,700천원)
· 돌봄봉사자 교육 및 활동·재료비 지원 : 개소당 11,700천원
* 위와 별도로 중앙관리본부에서 돌봄봉사자 교육 매뉴얼,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돌봄봉사자
활동복(조끼), 홍보물(브로슈어 등) 등 지원 예정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신청기관의 소재지가 공모 대상지역(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민법」제32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 시·군·구내 민-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기관
* 수행기관의 사업 대상지역은 기관이 소재한 읍·면·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 전체를 관할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 12. 17(목). ~ 2016. 1. 5(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도착·접수분에 한함
(서류접수 현황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전자메일(이메일)
- 제출처 : 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우편(등기) : 041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담당자 앞
· 전자메일 : carebank@hanmail.net
· 문의처 : 이정선 과장(02-2077-3990), 김호경 직원(02-2077-3995)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기관현황(붙임3) 각 1부
· 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참고자료 각 1부
3. 수행기관 선정 계획
○ 선정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1차 서류심사) 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에서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 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각 시·도별 평가점수 순으로 2개 기관 선정*
* 시·도별로 최종 1개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지역 및 신청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2순위는 ‘3차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후보기관으로 선정
· (3차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위원과 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직원이 2차 심사결과 각 시·도별로
선정된 1순위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사실관계 및 기관역량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 1순위 기관에 현격한 문제(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가 있을 경우 2순위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4차 심사위원회 최종확정 심사) 3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수행기관 최종 확정
○ 선정심사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4. 향후 추진 일정
○ 2015. 12월 17일(목) 수행기관 공고
○ 2015. 12월 22일(화) 사업설명회* 개최(오후 4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 1월 1째주 1차 서류심사
○ 2016. 1월 2째주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2016. 1월 3째주 3차 현장실사 및 4차 심사위원회 최종확정 심사
○ 2016. 1월 4째주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