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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안내(2018)

작성자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록일2018.05.02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관련 안내드립니다.

돌봄봉사자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돌봄봉사자 대상 단체상해보험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돌봄봉사자분들이 돌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돌봄 봉사자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홈페이지(https://care.vms.or.kr)에서 회원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보험 적용

○ 가입기간 : 2018.05.01(화) 00:01:00 ~ 2019.05.01(화) 00:00:01:00 까지

○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보장내역

상해보험 보장내역
담보내용 보장내역 보상금

종합

보험

1. 상해사망(15세 미만자는 제외)

우연한 상해사고 사망

200,000천원

2. <신설>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 사망

100,000천원

3. 상해후유장해

우연한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00천원

4. 골절수술비

골절사고 수술

500천원

5. 화상수술보상금

화상사고 수술 후 약관 보상

500천원

6. 의사상자 상해위험

직무외의 행위로 피해 구제활동에 따른 신체 상해

200,000천원

7. 상해입원일당

우연한 상해사고에 따른 입원비(1회 180일 한도)

50천원

8. 자원봉사배상책임

우연한 사고에 따른 타인의 손해배상(자기부담 2만원)

30,000천원

9. 화상진단비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진단 확정(화상 2도 이상)

500천원

10. 상해통원일당

통원 1일에 대한 보상(30일 한도)

30천원

11. 골절치료비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진단 확정(치아 파절 및 파절치 포함)

500천원

12. 식중독보상금

음식물 섭취로 인한 중독발생 후 2일 이상 입원 치료시 보상

1,000천원

13. 얼굴성형비용

상해치료 후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1cm 14만원/ 500만원 한도)

5,000천원

14. 특정전염병보상금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보상

1,000천원

15. 성폭력범죄보상금

성폭력 피해발생 시 보상

10,000천원

16.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성폭력 피해발생 1개월 초과 신체상해에 따른 치료 보상

5,000천원

17. 주최자배상(영업배상)

주관 행사 및 워크숍 시 제3자에 대한 배상

500,000천원

18. 구내치료비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의료비(주관 행사 및 워크샵 포함)

20,000천원

19. <신설>구내치료비 확장보상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주관 행사 및 워크샵 포함)

20,000천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생산물의 결함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배상

사람 5억사고 10억

※ 돌봄활동 전 필수적으로 CARE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함.

※ 돌봄활동 중(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에서 확인가능한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함.

 

○ 보험금 청구방법

① 사고발생 보험접수 요청(돌봄봉사자,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

② 보험사 신고(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③ 보험사에서 돌봄봉사자에게 연락 및 기타서류 수집/확인 후 보험금 지급 결정(보험사)

④ 보험금 수령(돌봄봉사자)

* 돌봄봉사자 또는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는 보험접수 요청시 보험금청구서 및 수행기관 발급 사고발생일돌봄활동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에 제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carebank@ssnkorea.or.kr 제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험사에 신고 후, 보험사 담당자가 돌봄봉사자에게 연락하여 기타추가서류 요청 및 돌봄봉사자는 기타추가서류를 보험사로 제출

  (팩스 또는 이메일)

 

※ 기타서류(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기타서류 (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담보 제출서류

상해사망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류-상속인의 기본증명서,-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수령인 통장사본

상해후유장해

장해진단서

상해입원(1일당)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통원(1일당)

진단서, 통원확인서

구내치료비

진단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제3자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보험금청구서

화상진단비

진단서

화상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골절치료비

진단서

골절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식중독보상금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특정전염병보상금

진단서

안면부성형수술

진단서,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상해부위 및 수술 CM명시)

성폭력범죄위로금/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 기타서류 제출처

- 팩스번호 : 0505-161-2965 / 이메일주소 : minchea.kim@samsung.com

- 사고접수 담당자 : 삼성화재해상보험 김민채 사원(문의 02-758-4511)

 

○ 기타문의 및 서류양식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 02-2077-3982/3923/3990, carebank@ss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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