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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록일2017.0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관련 안내드립니다.

돌봄봉사자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돌봄봉사자 대상 단체상해보험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돌봄봉사자분들이 돌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돌봄봉사자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홈페이지(https://care.vms.or.kr)에서 회원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보험 적용
○ 가입기간 : 2017.05.15(월) 16:00 ~ 2018.04.30(월) 24:00
○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보장내역

              보장내역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200,000천원

       15세 미만자는 제외

상해후유장해

                         200,000천원

 

상해입원(1일당)

                               50천원

 

상해통원(1일당)

                               30천원

 

구내치료비

                          20,000천원

 

제3자 배상책임

                          30,000천원

       자기부담금 20,000원

영업배상책임

                         500,000천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화상진단비

                              500천원

                2도 이상

화상수술비

                              500천원

 

골절치료비

                              500천원

 

골절수술비

                              500천원

 

식중독보상금

                            1,000천원

 

특정전염병보상금

                            1,000천원

 

안면부성형수술

                            5,000천원

 

의사상자 상해위험

                         200,000천원

 

성폭력범죄위로금

                          10,000천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000천원

 

 * 돌봄활동 전 필수적으로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
 * 돌봄활동중(기부은행 수행기관에서 확인가능한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사고발생 보험접수 요청(돌봄봉사자,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

  ② 보험사 신고(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③ 보험사에서 돌봄봉사자에게 연락 및 기타서류 수집/확인 후 보험금 지급 결정(보험사)

  ④ 보험금 수령(돌봄봉사자)

   * 돌봄봉사자 또는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는 보험접수 요청시, 보험금청구서 및 수행기관 발급 사고발생일돌봄활동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에 제출(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carebank@ssnkorea.or.kr 제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험사에 신고 후, 보험사 담당자가 돌봄봉사자에게 연락하여 기타추가서류 요청 및

     돌봄봉사자는 기타추가서류를 보험사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기타서류(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 제출처 : (팩스) 0505-161-1642 / (이메일) hakyoung93.kim@samsung.com
 - 담당자 : 삼성화재해상보험 김하경 02-758-4511 / 성다인 02-758-4509

                  구분

                                         제출서류

상해사망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수령인 통장사본

상해후유장해

장해진단서

상해입원(1일당)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통원(1일당)

진단서, 통원확인서

구내치료비

진단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제3자 배상책임

보험금청구서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청구서

화상진단비

진단서

화상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골절치료비

진단서

골절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식중독보상금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특정전염병보상금

진단서

안면부성형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상해부위 및 수술 CM명시)

성폭력범죄위로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 기타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 02-2077-3982/3923/3990, carebank@ssnkorea.or.kr

 

[첨부파일] 보험금청구서 및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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