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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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관련 안내드립니다.
돌봄봉사자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돌봄봉사자 대상 단체상해보험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돌봄봉사자분들이 돌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돌봄봉사자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홈페이지(https://care.vms.or.kr)에서 회원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보험 적용
○ 가입기간 : 2017.05.15(월) 16:00 ~ 2018.04.30(월) 24:00
○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보장내역
보장내역 |
보장금액 |
비고 |
상해사망 |
200,000천원 |
15세 미만자는 제외 |
상해후유장해 |
2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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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1일당) |
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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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1일당) |
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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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치료비 |
2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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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책임 |
30,000천원 |
자기부담금 20,000원 |
영업배상책임 |
500,000천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
화상진단비 |
500천원 |
2도 이상 |
화상수술비 |
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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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료비 |
500천원 |
|
골절수술비 |
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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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보상금 |
1,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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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보상금 |
1,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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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성형수술 |
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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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상해위험 |
2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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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위로금 |
1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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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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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활동 전 필수적으로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
* 돌봄활동중(기부은행 수행기관에서 확인가능한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사고발생 보험접수 요청(돌봄봉사자,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
② 보험사 신고(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③ 보험사에서 돌봄봉사자에게 연락 및 기타서류 수집/확인 후 보험금 지급 결정(보험사)
④ 보험금 수령(돌봄봉사자)
* 돌봄봉사자 또는 기부은행 수행기관 담당자는 보험접수 요청시, 보험금청구서 및 수행기관 발급 사고발생일돌봄활동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에 제출(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carebank@ssnkorea.or.kr 제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험사에 신고 후, 보험사 담당자가 돌봄봉사자에게 연락하여 기타추가서류 요청 및
돌봄봉사자는 기타추가서류를 보험사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기타서류(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 제출처 : (팩스) 0505-161-1642 / (이메일) hakyoung93.kim@samsung.com
- 담당자 : 삼성화재해상보험 김하경 02-758-4511 / 성다인 02-758-4509
구분 |
제출서류 |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수령인 통장사본 |
상해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
상해입원(1일당)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상해통원(1일당) |
진단서, 통원확인서 |
구내치료비 |
진단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
제3자 배상책임 |
보험금청구서 |
영업배상책임 |
보험금청구서 |
화상진단비 |
진단서 |
화상수술비 |
진단서, 수술확인서 |
골절치료비 |
진단서 |
골절수술비 |
진단서, 수술확인서 |
식중독보상금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특정전염병보상금 |
진단서 |
안면부성형수술 |
진단서,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상해부위 및 수술 CM명시) |
성폭력범죄위로금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
○ 기타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 02-2077-3982/3923/3990, carebank@ssnkorea.or.kr
[첨부파일] 보험금청구서 및 위임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