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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4차 재공모

작성자시스템관리자등록일2017.03.1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7-010호

                                   2017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4차 재공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접수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 미달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해당지역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

** 인천(남구 제외), 대전(동구 및 중구 제외), 광주(광산구 및 동구 제외), 울산(동구 제외), 경북(김천시 및 칠곡군 제외), 제주(제주시 제외)

 

2017. 3. 1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사 업 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별칭 어르신 돌봄은행)

 

□ 대상지역 : 6개 시·도 내 시·군·구

 

□ 주요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 연계·관리

○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 돌봄활동 계획 및 관리

○ 돌봄포인트 관리(적립·차감·기부 등)

○ 사업추진을 위한 민-민(예: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관(예: 시·군·구, 시·도 등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홍보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정보시스템(care.vms.or.kr) 사용

○ 민간자원 확보 노력

 

□ 지원 예산 : 기관별 약 20,000~28,000천원 이내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민법」제32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 시·군·구내 민-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기관

  ※ 수행기관의 사업 대상지역은 기관이 소재한 읍·면·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 전체를 관할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외지역 : 인천 남구, 대전 동구 및 중구, 광주 광산구 및 동구, 울산 동구, 경북 김천시 및 칠곡군, 제주 제주시

- 해당 지자체 추천 시 가점 10점, 지자체당 추천기관 수의 제한은 없음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 : 2017. 3. 21(화) 18:00까지

○ 접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은 ‘e나라도움’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e나라도움에 직접 작성)

- 파일첨부(e나라도움에 파일첨부) : 사업계획서(붙임1), 기관현황(붙임2), 해당 지자체 추천서(붙임3), 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참고자료 각 1부

  ※ 접수 : e나라도움 - 공모사업안내 - 사업연도 ‘2017년’ - 공모명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 문의처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담당자(02-2077-3990 or 3923)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공모신청 등) : 1670-9595

 

□ 향후 추진 일정

○ 2017. 3월 21일(화) 18:00 접수마감

○ 2017. 3월 4째주 수행기관 서류심사 및 선정(필요시 현장실사)

○ 2017. 3월 5째주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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